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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코로나19 예방 및 보건관련 안내문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1.01.08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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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코로나19 예방 및 보건관련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개인 방역 수칙**

1. 코로나19 예방 안내사항
건강상태 자가진단
 ▶ 방과 후 수업참여 학생과 출근하는 교직원은 매일 자가진단 실시!!
 ▶ 개학 1주일 전(1월 20일,수요일)부터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 자가진단 실시 

 

방학 동안 코로나19 가정 내 건강관리
※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고창군 선별진료소(☎ 063-560-8716, 혹은 ☎1339 에 문의 후 안내에 따름
※ 주의사항
  - 선별진료소에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에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바로 귀가합니다.
※ 이럴 땐,학교 또는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이라 해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2. 건강상태 검진 및 관리 (학기 중 미뤄뒀던 증상에 대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기)
   1) 시력관리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었거나, 시력이 한쪽이라도 0.7이하인 학생은 안과를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경을 착용한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 정확한 교정을 하기.
   2) 반복되는 증상관리
    통증(두통, 어지러움, 복통, 근골격계) 및 기타 피부 상처 이외의 증상으로 잦은 보건실 방문이 있었던 경우 병원 검진을 통하여 정확한 원인및 대처방법을 처방받기.
       ?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이 자주 발현되는 경우 진단명이 포함된 소견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병원 방문을 적극 권함.         
           (예: 두통, 비염증상, 잦은 복통, 발열(기초체온이 높은 경우) 등)
   3) 치아관리
     ? 충치(치아우식증)치료, 치아 홈메우기를 해주고 치아교정이 필요한 경우 치과 상담받기.

 

 3. 겨울철 동상, 화상 예방하기
   1) 동상 : 동상에 걸리면 피부가 가렵고 부으며 붉은색을 띤다.
     ? 처치법
       - 먼저 손과 발을 깨끗이 닦고 말린 후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
       - 동상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42~44℃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30분간 담근다. 절대 뜨거운 물에 담그지 않는다.
        - 염분이 포함된 시원함 음료를 마시기.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에 방문하기.
    ? 예방법
       - 손발을 자주 씻고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 추위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젖은 내의, 양말, 방한복 등을 입지 않는다.
       - 방한복이나 방한화는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몸을 조이는 것을 피한다.
       - 추위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자주 몸을 움직이고, 수시로 더운물과 더운 음식을 먹는다.
   2) 손난로,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상
     ? 처치법
      - 옷을 강제로 벗기지 말고 가위로 제거해 준다.
    - 1도 화상과 물집이 터지지 않은 2도 화상은 흐르는 차가운 물에 씻어 내리고, 찬물에 담가 열을 식혀 준다.
    - 흐르는 찬물에 15분 이상 열을 식히며, 물살은 너무 세지 않도록 한다.
     - 화상부위가 넓거나 깊은 경우, 관절, 얼굴 등 중요 부위일 때는 반드시 병원진료를 받는다.
    - 감염 예방 및 체온 유지를 위해 화상 부위를 깨끗한 소독거즈로 두툼하게 덮는다.
    - 병원에 갈 때에는 아무런 약도 바르지 않는다. 화상부위에 화상연고, 기름, 된장, 치약, 간장 등의 이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4.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양성평등 실천하기


 성폭력이란 :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함
 컴퓨터 온라인 성폭력도 범죄행위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물 촬영?영상물 저장, 유포하는 것 모두가 해당됨.

* 언어성폭력
?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글을 올려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언어로 성폭력을 시도하는 행위. 디지털 성폭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미지성폭력
? 그림이나 음향, 합성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채팅 대화방, 사이트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찍은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동영상을 유포시켜  그 사람의 명예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사이버 성폭력,성매매
? 사이버 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이메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
?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하며 현실에서 성적인 만남을 유도하는 것을 말함

 * 디지털 성폭력 예방수칙
   ① 가족모두가 함께 온라인채팅의 위험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②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하기(①음란물차단프로그램  ②유스키퍼(youth keeper)  ③그린i-Net 활용)
   ③ 개인 신상정보를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 공개하지 않도록 하기
   ④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기(온라인 채팅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자신의 사진,
      성별,나이, 직업 등 많은 정보를 위장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음)
   ⑤ 불법촬영,비동의 유포,성적 이미지 합성 등은 범죄임을 숙지하기
   ⑥ 온라인 상에서 상품권지급 제안, 무료 학습앱으로 입장 제안 등은 응하지 말고 의심하기
   ⑦ 디지털 성폭력 등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기
    
사진, 영상 불법촬영, 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여성긴급전화:1336(지역번호에 1366) / 청소년상담:1388(지역번호에 1388) 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 삭제, 수사근거자료수집 심리치료, 무료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기타 성폭력, 성희롱 예방수칙
   ①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기
   ② 다른 사람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 허락을 구하기, 거절을 표현했을시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중지하기)
   ③ 허락없는 스킨쉽은 하지도 않고 허용하지 않기,  밀폐된장소, 숙박업소 등을 가지 않기
   ④ 성적인 농담, 불필요한 신체접촉의 상황시 불쾌감을 단호하게 표현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
   ⑤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 성적인 행동을 찍어 공유하거나 게시하지 않기
   ⑥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잘못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도움요청하기
      가능한한 보호자나 믿을만한 어른에게 알리고 , 입은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지 않고 도움 요청하기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전화 1388, 상담 및 신고 117,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899-3075)
 
?* 건강한 사회를 위한 양성평등 숙지하기
   ①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가지고 어느 한쪽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함
   ② 방학기간 중 양성평등 의미를 생각해보고 가정에서 집안 살림을 ‘남녀 구분없이’ 분담하여 실천해보기
   ③ 드라마,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보며 영상물 속 양성평등의 적절한 사례, 부적절한 사례를 찾아 대화해보기
   ④ ‘여자니까, 남자니까’ 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성적 고정관념이 반영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

 

  5. 약물오남용 및 흡연 음주 예방
     1) 흡연예방 수칙
 ? 성장기 청소년의 흡연은 중독피해가 크고 신체적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기
 ? 가정에서도 흡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대화해 보고, 흡연을 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방학 기간 중 ‘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금연도전 기간을 가져보기(관내 보건소 금연상담실 문의)
 ?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 스트레스 해소로 담배를 활용하지 않기( 흡연은 25세까지 발달해야 하는 청소년의 두뇌발달을 저해시킴, 특히 집중력, 충동 조절을 못함, 피부 탄력성 감소, 구취, 중독을 쉽게 일으킴)
 ? 흡연의 유혹이 있을 경우 단호히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
 ? 혼자 조절할 수 없는 흡연 욕구가 있을 경우 금연 상담전화 1544-9030에 도움요청하기
 ?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신체활동, 취미(음악감상 등)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2) 음주예방 수칙
 ? 청소년의 음주는 신체 내의 세포를 비롯한 모든 조직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시기의 청소년의 신체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 술은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들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각종 위험한 사건의 촉발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 청소년의 음주는 각종 약물, 흡연이 병행이 되어 더 폐해가 큼
 ?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비행적 범죄의 희생양이 되며 강간, 폭행 등의 성범죄 및 폭력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혐 가능성을 높이므로 처음부터 단 한잔이라도 음주를 하지 말 것
 ? 원하지 않는데 음주를 강요받는 경우 단호히 싫다는 표현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날 것
 ? 술을 마시는 자리에 처음부터 가지 않을 것
 ? 19세 미만의 음주도 불법임을 알 것
 ? 가정내에서도 어른들이 “어른 앞이니까 괜찮아,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면서 음주에 대하여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말 것
 ? 음주는 만 19세 이상 성인(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된 이후)이 된 이후 해야 하며 음주에 대한 조기교육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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