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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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창고 | 등록일 | 19.09.04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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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란? 교권에 반하는 행위로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사회 윤리적·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례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에 대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을 들 수 있으며, 교권 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권침해 유형 1.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가. 교내외 비방, 난동, 폭언 등 언어적·물리적 폭력(전화, 이메일 등 통한 협박 포함) 나. 교실 수업 방해 및 지시 불응, 노골적 무시 다. 교사 성희롱 2.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가. 교내외 폭언과 협박, 경미한 체벌에 대한 과도한 금품요구, 사직 요구 등 나. 교사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및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거부, 직접 보상, 추가 보상 요구 라.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에게 부당한 압박,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등 마. 학교 인근 주민 및 용역업체 직원의 부당한 요구 ◎ 학교 차원의 교권보호 대책 강화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강화 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권침해 기준 및 절차를 학칙에 마련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규정하여 사안 발 생 시 적극적으로 활동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사 활동 범위 교권침해 피해교원 상담, 피해 경위 조사, 교권침해 학생(필요시 학부모 소환)및 학생 이외의 자 조사 등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1) 근거:『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 2) 설치: 고창고등학교 3) 구성: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 [본교]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학부모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함. 4) 심의 사항
2.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실시 가. 대상: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 나. 특별교육기관 별도 지정?운영 . 특별교육기관 지정: Wee센터 .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참여 권장 다. 학칙에 교권침해 학생 관련 규정 반영(학부모를 동반하여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실시 등) 3. 교권침해 학생 지도 방법·징계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에 반영 .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한 학생 지도와 징계 방법.절차.징계양정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도. 고창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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