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예방 학급 게시 자료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원웅 등록일 20.10.07 조회수 289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학급 게시 자료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 하세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두려움, 피해는 계속불안이 지속됩니다.

용기 있는 신고만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국번없이 117

학교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소한 장난도 친구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은 범죄입니다.

물리적인 폭력: 폭행상해, 침뱉기, 밀치기, 사람을 위협할 목적으로 물건 던지기, 감금, 성폭력 등

언어 폭력: 따돌림, 놀리기, 욕하기, 비웃기, 험담하기(패드립), 인터넷 악플, 겁주기, 별명부르기, 강요하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등

장난을 빙자한 괴롭히기: 공포감을 주어 물건 등을 빼앗기, 억지로 빌리기, 일부러 망가뜨리기, 사이버 머니/ 아이템 훔치기, 와이파이셔틀, 특정한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기 등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국번없이 117

가해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서면사과

2.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전학

8. 학급교체

9. 퇴학

여러 개의 조치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와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병과 대상: 2~4, 6~8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학생 조치 내용이 기록됩니다.

보복 폭력 행사,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학교 폭력과는 별도로 해당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가해 학생 학부모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학부모님도 학생과 같이 별도의 교육(병과조치)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나 손해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민사상 책임)

이전글 2020년도 학생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
다음글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