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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작성자 김영지 등록일 20.09.14 조회수 588
첨부파일

지원기간 : 2020. 9. 2021. 2. (6개월간)

대상학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 중 수익자부담(일부 포함)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지원대상자

  1.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

  2.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 시킨 경우 해당학교 재학생

     (, 부모님은 남원에 거주하나 학생이 전주○○고로 진학한 경우)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

신청기간 : 2020. 9. 7.() ~ 9. 18.()

신청방법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조사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학부모 주거지 확인(행정실)

대상자 선정 : 주거지 확인 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만 신청서 제출

   - 기존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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