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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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지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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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020. 9. ∼ 2021. 2. (6개월간) ● 대상학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지역의 학교 중 수익자부담(일부 포함)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 지원대상자 1.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 2.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 시킨 경우 해당학교 재학생 (예, 부모님은 남원에 거주하나 학생이 전주○○고로 진학한 경우)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 ● 신청기간 : 2020. 9. 7.(월) ~ 9. 18.(금) ● 신청방법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 조사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학부모 주거지 확인(행정실) ● 대상자 선정 : 주거지 확인 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만 신청서 제출 - 기존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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