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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학생 코로나19 관련 등교 안내문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0.05.27 조회수 664
첨부파일

고위험군 학생 코로나19 관련 등교 안내  

1. 보건학적 고위험군

정의: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감염 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신부 등을 말함

범위: 아래 표의 질환을 가진 학생이나 교직원을 포함함

단 장애학생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는 보건학적 고위험군으로 인정*

구 분

질 환

폐질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심혈관질환자

선천성심장질환, 부정맥,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단순고혈압 제외)

당뇨병 환자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자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 간질환자

간경변증 등

악성종양 환자

교직원: 갑상선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

학생: 림프종, 백혈병,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발달장애 학생

척추이분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임신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

기타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증빙자료: 의사진단(소견)

2. 코로나19 대응 행동수칙

등교수업 시작 후: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시 학부모님께 연락하며, 학부모님과 동행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등교중지 안내

?「학교보건법8,학교보건법 시행령22조 및 관련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결인정결석처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학교의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원격수업 운영지침에 따라 출결 처리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

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보호자 확인서)

유증상

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두통 등이 나타난 학생

4.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 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음

5.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허가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6. 기저질환 학생 등교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 해당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 확인 될 경우 등교가능

(의사의 소견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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