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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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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8차 예방 안내문(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포함)
작성자 최포영 등록일 20.04.22 조회수 327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8차 예방 안내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 4. 20.()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명 발생(9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붙임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1940년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2002년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애인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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