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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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6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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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설치 목적 ○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선출 및 방법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이며 ○ 학부모위원-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교원위원-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학부모, 교원위원은 입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함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겸직 제한 ○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 자격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561-2443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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