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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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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작성자 정상균 등록일 24.03.06 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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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1. 본교에서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3.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하며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출한다.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5.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6.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NEIS 학부모 서비스 신청방법

https://youtu.be/Bb0YSYWv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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