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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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상균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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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1. 본교에서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3.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하며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5.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6.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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