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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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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계획서(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20 조회수 173
첨부파일

기간: 2024. 1. 23.() 09:00 ~ 1. 30.() 17:00

모집대상 인원: 학부모 위원 6추천 및 공개모집

심의위원별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구분(분야)

자격 기준 및 대상

접수 방법

학부모

(6명 내외)

- 고창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고 학교급별 각 2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학교장추천

개별 접수

방문 및 메일

··고 학부모위원 각 2명 미신청·미선발시 타학교급으로 충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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