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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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8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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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재안내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3.2.(목)~ 2024.6.28.(금) 2.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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