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입니다. 1. 나이스 입력 및 관련 자료 제출일은 2023. 1.18(수)~1.25(수)입니다. 홈택스 파일은 2023.1.21(월)이후부터 다운로드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제출기간은 모든 교직원 동일합니다 (혹시 기한 변경 있을경우, 추후 안내)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시면 5월에 개인이 직접 세무서가셔서 해야합니다.)
국세청 콜센터 및 ★첨부해드린 자료를 숙지★하셔서 연말정산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숙지내용' 꼭 보시고, '국세상담센터 링크' 통해 들어가시면 도움되실겁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는 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볼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모두 다 도움이되니 꼼꼼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 나이스 시스템 관련한 문의사항 제외한 모든 연말정산 관련상담은 국세청 콜센터인 126번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행정실은 나이스 시스템관련 문의만 받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나 세법 관련해서는 꼭 국세청에 여쭤보셔야합니다. 다만, 전화가 몰리니 아침일찍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입력하셔야 합니다(pdf 업로드)
2. 연말정산 제출자료는 본인이 따로 준비하시는 증빙서류(기부금, 의료비, 월세 등)외에 공통적으로 1. 나이스 출력물 각 1부(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공제신고서, 월세명세서...) 2.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분) 1부 3. 가족관계 증명서(부양 대상 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1부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5. 서약서(확인서) 1부 를 내셔야하고, -종교 기부금 있을시, 법인설립증 1부를 꼭!!! 내셔야합니다. 사인란에는 꼭 사인하셔서 오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증 빙 서 류 제 출 | 제출서류 | 대상 및 증빙 | 방 법 | ① 소득공제신고서 |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 전직원 의무 제출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 ⑦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 전교직원 제출 |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2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2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요함”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도장확인) | ⑧ 확인서 | 전교직원 | 안내물 맨 뒷장 출력후 서명하여 제출 | * 모든 신고서에는 “신고인”란에 성명기재후 서명 꼭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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