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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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준석 | 등록일 | 22.11.08 | 조회수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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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불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나. 환불 신청 기간: 2022. 11. 21.(월)~11. 25.(금) 09:00~17:00 [5일간] ※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서류만 받아놓고 사이트 입력을 미루다가 신청 기간이 지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처리 요망(민원발생 유의) 다.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라.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마. 환불 신청 안내: (붙임1) 참고 바. 환불 업무 처리 절차:(붙임2) 참고
사. 코로나19 관련 예외사항
붙임 1. 2023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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