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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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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작성자 임준석 등록일 22.11.08 조회수 284
첨부파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 환불 신청 기간: 2022. 11. 21.()~11. 25.() 09:00~17:00 [5일간]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서류만 받아놓고 사이트 입력을 미루다가 신청 기간이 지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처리 요망(민원발생 유의)

.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환불액()

22,200

25,200

28,200

. 환불 신청 안내: (붙임1) 참고

. 환불 업무 처리 절차:(붙임2) 참고

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한 다음,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붙임2)의 순서 및 요령에 따라 수능정보시스템(https://csat.re.kr)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

. 코로나19 관련 예외사항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된 경우 등 대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격리 수험생은 대리신청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신청자와 수험생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격리통지서 등 제출이 필요함.

이 경우에도 환불 계좌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붙임 1. 2023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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