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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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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고등학교 매점 사용수익허가 사전공고
작성자 고창고 등록일 22.08.01 조회수 512
첨부파일

고창고등학교 공고 제2022-16

 

       고창고등학교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 사전공고

1. 공고사항

       . 건 명: 고창고등학교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을 위한 사전공고

        나. 설치허가·위탁 재산 현황

위 치

사용면적

용도

학교현황 및 기타사항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0

66

(철근콘크리트조)

매점

· 인문계고등학교

· 학생 수 : 341(2022.08.01.현재)

     다. 설치허가·위탁 기간 : 2022. 9. 1. 2024. 8. 31.(2)

     라. 예정가격 : 금사백일십구만사천구백원정(4,194,900) 부가세 별도(10%)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시 

          부가가치세(예정가격10%)를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최초 1차년도 사용료이며,  2차 년도 이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월할계산 및 재산가격을 반영하여 

          조정함

 

2.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설치허가·위탁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붙임 사용료 부과 및 납부

                  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락한 자로,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대상자로 선정되어 설치허가·위탁을 받을 시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7조 

            및 제8,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업소로 등록하는 등 대상자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우선 설치허가·위탁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2022. 8. 3.() ~ 2022. 8. 11.(목) 10:00

   나. 신청장소 및 방법 : 고창고등학교 행정실 / 인편제출(문의: 063-561-2443)

         ※ 근무시간 내(08:30~16:30)에만 접수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다. 대상자 결정 일자 및 안내 방법: 2022. 8. 16.(화)/ 개별연락

   라. 신청자 제출서류

        1) 설치허가·위탁 신청서(별지서식) 1.

        2)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공고일 이후 발행분)

        4) 주민등록증 사본 1.(원본제시 확인)

        5) 위임장 1.(대리인 신청 시)

 

4. 우선 설치허가·위탁 대상자 결정방법

    가.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 순위표의 신청자가 1명일 때 우선 설치허가·위탁 대상자로 결정

    나.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을 때에는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추첨을 통하여 결정

    다. 결정통지 : 개별통지(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 추후 입회 통지 후 현장에서 추첨)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위탁 우선순위(6조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우선 설치허가·위탁 결정 대상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

    나.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 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1.

    라. 화재보험증권 1.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피보험자 : 고창고등학교장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

    바. 운영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 1.

    사. 매점 판매 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서식) 1.

6. 설치허가·위탁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

        우선 설치허가·위탁 결정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치허가·

      위탁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신청 불가), 사용 개시 전에 미리 사용료 전액과 부가

      가치세법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설치허가·위탁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설치허가·위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참가할 것)

 

7. 고창고등학교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 특수조건: 첨부파일 참조

 

8. 기타 유의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학교 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우선 설치허가·위탁 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학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매점 운영수익에 대한 본 학교의 보장책임은 없으므로 신청자는 시장조사 

              등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

               이 책임을 집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설치허가·위탁을 취소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신청 등록자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02281

고창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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