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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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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미애 등록일 18.01.10 조회수 538
첨부파일

2018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문입니다


1. 신입생 기초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정,저소득장애인가정,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교육비납입 보류 신청을 하거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교지한 교육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아래 첨부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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