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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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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안내문
작성자 김중대 등록일 17.06.16 조회수 354
첨부파일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16, 같은 법 시행령 제28~30

신고의무자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가족포함)

대상 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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