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체조리종사원 최종 합격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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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주상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31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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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고등학교 공고 제2020-18호
2020학년도 고창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대체 조리종사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2020년 고창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대체 조리종사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고창고등학교장
1. 최종 합격자 명단
가. 제출일시: 2020. 9. 24.(목) 까지 (결격사유 검토 후 계약체결 예정) 나. 제 출 처: 고창고등학교 행정실 (063- 561-2443) 다.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로 발급하여 제출)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6) 통장 사본 1부. 7)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라. 채용결격사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 청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 한 사람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3. 유의사항 가. 최종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6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채용공고에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고등학교 행정실(☎561-2443)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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