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귀속연말정산 추가안내문(자녀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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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주상 | 등록일 | 20.01.16 | 조회수 | 3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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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2019 귀속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세액 공제 내용과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및 등록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파일 추가하여 공지합니다.
첨부: 2019년 귀속 연말정산(자녀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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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창고등학교 행정실입니다.
2019 귀속연말정산 공제내역 중 '의료비공제내역은' 실손의료보험 보상액을 제외한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 지불 의료비: 1,000,000 - 실손 의료보험비 받은 액수: 900,000 = 공제가능한 의료비: 100,000)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조회하는 매뉴얼 파일과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게끔 조치했다는 공문파일 첨부하여 올립니다.
참고하시고 홈택스 실손의료보험을 받은 의료비를 공제하여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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