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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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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귀속연말정산 추가안내문(자녀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작성자 윤주상 등록일 20.01.16 조회수 369
첨부파일

추가내용: 2019 귀속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세액 공제 내용과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및 등록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파일 추가하여 공지합니다.

 

첨부: 2019년 귀속 연말정산(자녀세액공제, 실손의료보험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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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창고등학교 행정실입니다.

 

2019 귀속연말정산 공제내역 중 '의료비공제내역은'

실손의료보험 보상액을 제외한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 지불 의료비: 1,000,000 - 실손 의료보험비 받은 액수: 900,000 = 공제가능한 의료비: 100,000)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조회하는 매뉴얼 파일과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게끔 조치했다는 공문파일 첨부하여 올립니다.

 

참고하시고 홈택스 실손의료보험을 받은 의료비를 공제하여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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