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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김병기 등록일 20.03.06 조회수 93
첨부파일

고부중학교 공고 제 20204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부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고부중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2039313까지(09:0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

   용 사전동의서 각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위원선거 :

. 선거일시 : 202031913:00~16:00

. 선거장소 : 고부중학교 학생자치실

. 선거방법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함(선거일 직접투표 또는 가정

    통시문이나 우편투표병행, 당선자 결정-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 학부모 위원 정수 : 2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10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313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6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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