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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부모)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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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6.18 조회수 619
첨부파일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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