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619 |
첨부파일 |
|
||||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이전글 | 여름철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 학생흡연예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