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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부모)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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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관련 가정통신문(제2019-41호)
작성자 김효선 등록일 19.11.13 조회수 569

고 부 중 학 교

http://www.gobujung..ms.kr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즐거운 학교

가정통신문

2019 - 41

(2019.11.12.)

󰂕 580-861 전북 정읍시 고부면 관청길 114 교무실 536-0058 행정실 536-0018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6.12.20. 시행)

<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13(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매뉴얼 북 10P.>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평가

하는지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공교육정상화법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9(학교의 입학전형 등), 10(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교육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조사 대상 자료 : 교과진도계획표, 교육과정편성표, 지필수행평가 자료, 각종 교내

대회 자료, 입학전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

2.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19)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 제3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019. 11. 12.

 

고부중학교장 최혜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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