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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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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고부중 등록일 25.09.19 조회수 33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붙임 파일의 계획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개요>

출석 인정 기간 및 운영 단위

- 학칙이 정하는 범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 출석 인정 권장

- 1일 단위 운영 원칙,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 가능(, 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간주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만 승인(허가) 가능하고, 반일 운영 불

 

신청서 제출 방법

- 문서(종이문서, 전자화문서 등)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학생 안전 확인

- 5일 이상 연속 신청 시 담임교사는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

 

출석 인정

- 결과보고서 받은 후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신청서, 결과보고서, 기타증빙서류 등 취합 후 5년간 보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시, 첨부문서(신청서, 보고서 등) 별도 출력 보관 불필요 (다만, 나이스 시스템상 첨부파일 5년 이상 보존)

청서 등을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e-메일 등 이용)로 제출한 경우 비전자기록물에 해당 (원본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출력물에 접수인을 찍어 5년 이상 보관)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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