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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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부중 | 등록일 | 25.09.19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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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붙임 파일의 계획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개요> ○ 출석 인정 기간 및 운영 단위 - 학칙이 정하는 범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 출석 인정 권장 - 1일 단위 운영 원칙,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 가능(단, 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간주함)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만 승인(허가) 가능하고, 반일 운영 불가
○ 신청서 제출 방법 - 문서(종이문서, 전자화문서 등)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 학생 안전 확인 - 5일 이상 연속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
○ 출석 인정 - 결과보고서 받은 후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신청서, 결과보고서, 기타증빙서류 등 취합 후 5년간 보관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 시, 첨부문서(신청서, 보고서 등) 별도 출력 보관 불필요 (다만, 나이스 시스템상 첨부파일 5년 이상 보존) ※ 신청서 등을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e-메일 등 이용)로 제출한 경우 비전자기록물에 해당 (원본 종이문서 또는 전자화문서 출력물에 접수인을 찍어 5년 이상 보관)
○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가능 ※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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