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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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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고부중 등록일 25.03.10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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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중학교 공고 제2025-4

 

13기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3기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접수기간2025년 3월 10일 ~ 3월 13일까지(·일요일 제외) 08:30~16:30

  다접수장소고부중학교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 1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2025년 3월 21(금요일) 14:00~16:00

  나. 선거장소고부중학교 눌제관(강당)

  다선거방법직접투표가정통신문우편투표 병행

  라학부모 위원 정수: 1

  마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선거인 명부 열람: 2025년 3월 18일 ~ 3월 19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10

 

고부중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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