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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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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4.18~4.30)
작성자 한송희 등록일 22.04.21 조회수 272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선제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3째주부터 학생 선제검사용 신속항원검사키트 배부수량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확진자 발생반에 대한 선제검사의 형태도 다음과 같이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권고사항입니다.


학교 방역지침 변경사항(4.18~4.30)

선제검사키트

(43~4)

1개 배부 (매주 금요일 배부, 1회 검사 -> 매주 일요일 저녁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검사결과입력 : 등교 전, 자가진단() 해당문항에 음성임을 입력

1) 키트결과(음성) : 등교가능

2) 키트결과(양성) : 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실시

* 코로나-19 유증상: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 인후통,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소실 등.

3) 하지만 위의 증상이 1개라도 있다면, 음성이라도 등교중지 및 즉시 귀가

확진자

발생한 반

(기존) 확진학생의 같은 반 : 전체를 대상으로 7일 내 3회 선제검사

(변경) 확진학생의 같은 반 : 유증상자 및 기저질환자만 5일 이내 2회 검사로 변경(선제검사포함)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기간 중 검사 가능

동 기간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방역당국 변경사항

1.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PCR검사만 가능(4.11.~)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는 병원에서 가능.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조치(~5.13까지) 연장

 

확진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록

확진시

담임교사에게 먼저 연락

자가진단앱에 등록 : 방역기관통보내역에 등록하기

격리해제 후 3일간 KF94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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