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고부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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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19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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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고부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 공고 1. 개정이유 가. 8월 15일인 개교기념일을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학사일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 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2. 7. 21.]으로 개정이 필요함. 다. 교원지위법 시행(2024. 3. 28.)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으로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가 종료되어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학교 개교기념일 내용 변경 1) 개정 전: 8월 15일 2) 개정 후: 5월 1일 3) 개정 사유: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학사일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 나. 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1) 개정 전: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있음. 2) 개정 후: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삭제. 3) 개정 사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시행 2024. 3. 28.] 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개정 1) 개정 전: 제9조, 제 10조 삭제 후 수정 제9조 (교육과정 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장학 지침에 의거 본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제10조 (교과) 전 학년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에 따른다. 2) 개정 후: 제9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고시한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및 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3) 개정 사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1.] 3. 첨부자료 가. 2026 고부초등학교학교 학교규칙(학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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