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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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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고부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2.19 조회수 32
첨부파일

2026학년도 고부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 공고

1. 개정이유

 가. 815일인 개교기념일을 51일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학사일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

 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2. 7. 21.]으로 개정이 필요함.

 다. 교원지위법 시행(2024. 3. 28.)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으로 학교(유치원)교권보호위원회가 종료되어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학교 개교기념일 내용 변경

  1) 개정 전: 815

  2) 개정 후: 51

  3) 개정 사유: 51일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학사일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

 나. 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1) 개정 전: 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있음.

  2) 개정 후: 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삭제.

  3) 개정 사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시행 2024. 3. 28.]

 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개정

  1) 개정 전: 9, 10조 삭제 후 수정

   제9(교육과정 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장학 지침에 의거 본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제10(교과) 전 학년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에 따른다.

  2) 개정 후: 9(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고시한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및 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3) 개정 사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21.]

3. 첨부자료

. 2026 고부초등학교학교 학교규칙(학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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