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
---|---|---|---|---|---|
작성자 | 민윤진 | 등록일 | 22.09.22 | 조회수 | 173 |
첨부파일 |
|
||||
계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5항에 따라 비상 상황 시 운영위원 구성 방법 반영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으로 학교 규모를 감안 선출 업무 간소화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로 무투표 당선 될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 생략을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지역위원 선출 시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당원’에 관한 내용 구체화 2. 주요 내용 가.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른 구성(규정 제9조)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직원 1명,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2명 - 선출관리위원의 학교운영위원 등록 불가 조항 신설 나. 비상 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규정 제10조 제1항 및 2항, 제11조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다. 학부모위원 선출 선거인 명부 작성 생략(규정 제10조 제8항)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로 무투표 당선될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생략 라.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구체화(규정 제12조) - 지역위원 당선자 결정 및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추가 - 지역위원 정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는 당원에 관한 정의 구체화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가. 공고기간: 2022. 9. 22.(목) ~ 2022. 9. 28.(수) (7일간)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2022. 9. 28.(수) 16:00까지 - 방법1: 행정실 제출 ⇒ 직접 제출 및 팩스 전송(FAX. 353-1906) - 방법2: 학교홈페이지(www.gyenam.es.kr)⇒ [열린마당] -[학교운영위원회] - 의견서 탑재(붙임 파일) ※ 문의사항: 행정실(☏351-8956) |
이전글 | 제13기 운영위원회 6회 임시회 개최 공고 |
---|---|
다음글 | 제13기 5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회의결과 홍보 및 회의록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