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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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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김윤선 등록일 25.04.07 조회수 5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485항에 따라 우리 학교의 교외체험학습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과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에 따라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 홈페이지(http://gn.es.kr/)- 학교소식 - 공지사항 교외체험학습 양식을 프린트 후 체험 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2) 신청서 검토 후 허가 여부 통보(반드시 허가 여부 통보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4) 결과 보고서 검토 및 학생 면담을 통하여 실시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1)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2) 체험학습 시 인솔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 받은 자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

3)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학원 등)

4)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

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기타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활동

5)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

연간 15일 이내 (방학,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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