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44호 교육공무직원의 총파업에 따른 학교 급식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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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선 | 등록일 | 24.11.28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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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급식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2.6(금)에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총파업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우리학교 식생활관 조리실무사들이 파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학교급식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예고에 따른 조치 사항 ▣ 일시: 2024년 12월 06일(금) 파업에 따른 예상 문제점: 학교급식 중단(병설유치원 포함)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대체 급식 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외부의 대체인력 투입이나 전체 학생의 도시락 위탁급식 등이 불가함.] 학부모님들께서는 위와 같은 불가피한 조치 상황에 대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에서는 사랑스런 자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29. 계 남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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