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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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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호 자전거 안전 교육 안내문
작성자 김윤선 등록일 24.07.23 조회수 12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교 또는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수칙을 안내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전거는 차임을 인지하시고, 학부모님들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fixie), BMX 자전거 등을 학생들이 탑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운행 시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

주행 전 자전거의 안장 등 부속품의 이상 유무

점검

주행자전거전용도로를이용하고,일반차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이용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 운행 중 스마트폰·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드시 켜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

자전거를 타기 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

몸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한다.

몸에 맞는 자전거란 발 앞부분의 반 정도가 땅에 닿는 자전거 의미합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자전거는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안전한 복장 및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안전한 복장: 몸에 붙는 옷, 밝은 색의 옷, 운동화
안전하지 않은 복장: 스커트나 펄럭거리는 바지, 슬리퍼, 샌들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타이어의 바람상태를 확인합니다.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되는지, 즉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체인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2024. 7. 24.

계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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