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5호 학생 상담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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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선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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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협조 사항에 대해 학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상담은 비밀보장의 원칙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담 내용 중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는) 징후가 나타났을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관련 가·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나 가족 또는 중요한 주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으며, 상담 선생님은 알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후, 상담내용을 기록 및 녹음 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상담 내용은 내담자의 신원을 보호한 다음 자문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상담 중 외부전문상담 및 치료기관(예.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제공되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관련 정보 공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2일
계남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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