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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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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9호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외부인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안내
작성자 김윤선 등록일 23.09.21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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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안전 강화를 위해 외부인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외부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따라 학교 방문시 출입 방법을 아래 같이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활동 운영 시간(평일 8:00~17:30)에는 외부인 차량의 학교

 출입 및 주차를 제한하고자 하니, 부득이 업무차 방문하시는 경우에만 차량 출입 및 주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입통제시스템 적용 시기 : 2023. 9. 25.()부터

2. 출입 방법

   - 외부인 출입은 중앙현관만 가능

   - 중앙현관이 잠겨있을 경우 해당실을 호출하여 출입 가능

3. 호출 방법

  ?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실의 벨을 호출하여 출입

   - 벨 위치 : 중앙현관 출입문 오른쪽

   - 교무실, 행정실, 돌봄교실로 구분

  ? 외부인은(학부모 포함) 1층 행정실에 비치된 출입 대장에 기록하고 방문증을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음

<예시: 교무실 방문>

교무실 호출벨을 누르면 교무실에서 확인 후 출입문 열어줌행정실에 들러 방문증을 발급 받음교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함

<예시: 행정실 방문>

행정실 호출벨을 누르면 행정실에서 확인 후 출입문 열어줌행정실에 들러 방문증을 발급 받음행정실에서 업무를 처리함

2023. 9. 22.

계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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