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2호 고농도 미세먼지 학부모 사전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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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지연 | 등록일 | 23.03.27 | 조회수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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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4월 7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님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27일 계 남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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