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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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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사항 안내
작성자 김윤선 등록일 23.03.16 조회수 10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에 따라 우리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과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에 따라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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