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7호 우유공급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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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선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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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학교 우유급식 행정업무 완화 및 행정공백 방지를 통한 업무 효율 개선, 수혜자 낙인효과 완화 및 유제품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한 만족도 제고, 제도권 외 청소년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장수군도‘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첨무와 같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하오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수군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기존 학교에서 실시하던 우유급식사업(무상, 유상)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이유: 기존 무상우유 제공혜택 없어짐, 학교 우유단가상승, 학생수 감소 및 바우처 사업으로 우유업체 위탁 어려움(매일납품불가)) 1.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만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2. 지원기간 : 2023년 3월 ~ 12월(10개월) 3. 지원금액 : 15,000원/월 4. 지원방식 : 유제품 구매 바우처(전자카드) 제공 5. 사 용 처 :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GS25,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6. 구매 가능 품목 : 흰우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발효유·치즈(국내산 원유 50% 이상)에 한함. ※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2023. 3. 계 남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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