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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4호 2023학년도 새학기 방역지침 변경 내용 안내장
작성자 양지연 등록일 23.03.08 조회수 7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변경된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과 재학생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방역지침 변경 내용

시기

분류

기 존

개정 내용 (2023.3.2.부터)

등교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대상자 축소

유증상,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

확진자: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등록 유지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학교 자율)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고위험군, 의심증상자)

유지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은 유지됩니다.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 귀가하여 검사받도록 안내합니다.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검사+음성 시 6~7일째 검사 권고)

유증상자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평소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과 유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을 받아 등교할 수 있음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뒷면 계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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