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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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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3-3호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학생의견 조사
작성자 김윤선 등록일 23.03.08 조회수 7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발전과 올바른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교는 2023학년도에 수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8(출결상황 관리 등) 교외체험학습 출결기준을 반영하여 출결인정 일수를 연30일 이내에서 연15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반영한 학교규칙 일부개정()을 뒷면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안을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펴봐 주시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조사기간 동안 첨부파일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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