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25호 위장전입관련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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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지연 | 등록일 | 22.10.18 | 조회수 | 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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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3년도 중학교 입학 예정자 중 특정 중학교 전·입학을 목적 으로 위장전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장전입은 법령위반의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간 과대·과밀학급 편성요인 이 되는 등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위장전입(가거주)은 현행「주민등록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알려드리며, ”위장전입(가거주)“ 되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실제 거주 지로 자녀의 주소지를 환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장전입(가거 주)“에 대해 향후 학교 및 행정청의 점검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들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 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계남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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