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2019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