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 가정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안내장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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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대희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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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 가정에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가정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절차와 유의사항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됩니다.) ▣ 다 음 ▣ ①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또는 담임교사에게 있음)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③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④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학교에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2019년 3월 6일 계 남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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