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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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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가정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안내장 입니다.
작성자 장대희 등록일 19.03.06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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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 가정에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가정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절차와 유의사항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이 인정됩니다.)

다 음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또는 담임교사에게 있음)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학교에 제출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201936

계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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