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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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미선 | 등록일 | 25.12.24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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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운영 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계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 발의 이유 -학생생활규정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사항 반영 -계남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내용 현행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 구체화(제33조) ■ 학생생활지도 절차 명확화(제34~42조) ■ 제지 및 분리 방법 명료화(제28조, 제37조)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보내드린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29일(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24 계남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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