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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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혜영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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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안내>
1.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으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6. 연간 15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방학,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제외합니다. 7.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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