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계남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 개정을 위한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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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희 | 등록일 | 21.12.22 | 조회수 |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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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2021학년도에 수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제8조(출결상황) 장기결석 기준을 반영하여 장기결석 기준일을 연속 3일에서 7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반영한 학교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개정(안)을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펴봐 주시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조사기간 동안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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