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알림(10.18~10.31.)
작성자 박재아 등록일 21.10.20 조회수 316
첨부파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래와 같이 2주간 연장됩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번 복지부 보도자료>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어딜가나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다음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안내사항 및 신분증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