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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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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박재아 등록일 21.04.22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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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학부모의 자녀 돌봄이 부담 되는 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첨부파일 :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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