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작성자 | 박재아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496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학부모의 자녀 돌봄이 부담 되는 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이전글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
---|---|
다음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