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작성자 박재아 등록일 21.03.19 조회수 252
첨부파일

현재 전라북도는 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3.28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1.5단계에서도 

완화 불가한 조치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입니다. 

불요불급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다음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강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