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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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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21.03.05 조회수 217
첨부파일

결석신고서 작성 안내

질병결석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 제출

(2일 이내의 결석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결석신고서와 담임확인으로 가능함)

기타결석

-부모가족 봉양, 간병 등 부득이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태만,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경조사결석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ㅇ형제, 자매, ,

1

입 양

ㅇ학생 본인

20

사 망

ㅇ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ㅇ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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