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박재아 등록일 21.02.03 조회수 154
첨부파일

유흥시서,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모임행사,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대중교통 방역지침을 첨부합니다.거리두기 연장

 

이전글 장수군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비대면 프로그램 안내
다음글 소독제 오남용 방지 및 유의사항